걸린다면 영업정지를 당하겠죠
라이터도 미성년자 판매 불가상품입니다
담배와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므로 라이터를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고 신고를 당했다면 아마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민증을 검사한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증을 검사했을 때 민증상에는 성인이라고 나오지만 그게 위조신분증이였다면 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게됩니다
과거에는 미성년자들이 위조신분증을 통해서 미성년자 판매 불가상품을 구매한 뒤에 자진신고를 통해서 가게에 피해가 가게 만드는 행위들을 저질렀지만 요즘에는 민증을 검사했을 경우 그게 위조신분증이였다면 그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게되어 그다지 신경 쓸 부분이 아니게 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