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제가 너무 적어서 몇가지 전제를 해봅니다.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
사거리이며 동일폭이다.
우회전 좌회전을 하면 도로는 1차선 뿐이다.
통상 차선은 2차선으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은 사고 발생할수 없습니다. 차선을 침범하는쪽이 책임이 크겠지요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로 판단 합니다.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이라고 한다면 일시 정지 위반에는 해당 없을것이고
우회전 차량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 정지선이 있을것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