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선진입권을 지닌 차량은 어느쪽일까요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직진신호이지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차량이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고 양보를 해야하는 쪽은 어느쪽일까요 사고가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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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4:6 정도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됩니다. -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 ④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 60 : 40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 전제가 너무 적어서 몇가지 전제를 해봅니다. -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 - 사거리이며 동일폭이다. - 우회전 좌회전을 하면 도로는 1차선 뿐이다. - 통상 차선은 2차선으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은 사고 발생할수 없습니다. 차선을 침범하는쪽이 책임이 크겠지요 -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로 판단 합니다. -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이라고 한다면 일시 정지 위반에는 해당 없을것이고 - 우회전 차량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 정지선이 있을것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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