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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푸들217
대찬푸들21722.08.14

우선진입권을 지닌 차량은 어느쪽일까요

비보호 우회전 차량과 직진신호이지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차량이차량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고 양보를 해야하는 쪽은 어느쪽일까요 사고가났다면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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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과 비보호 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4:6 정도로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으로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에 따라 추가 과실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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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 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 운전)

    ④ 교통 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사고 시에는 비보호 좌회전 차량 60 : 40 우회전 차량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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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제가 너무 적어서 몇가지 전제를 해봅니다.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

    사거리이며 동일폭이다.

    우회전 좌회전을 하면 도로는 1차선 뿐이다.

    통상 차선은 2차선으로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은 사고 발생할수 없습니다. 차선을 침범하는쪽이 책임이 크겠지요

    우회전 차량이 가해자로 판단 합니다.

    직진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이라고 한다면 일시 정지 위반에는 해당 없을것이고

    우회전 차량은 사거리에서 우회전 할때 일시 정지선이 있을것이기 때문에 후순위가 될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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