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행시 우선순위가 궁금해요?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된다면 어떤 판결이 나나요?
전 신호 받고 유턴하는 차량이 우선 순위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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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가 있는 곳의 경우 유턴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유턴 신호가 없는 상시 유턴 구역의 경우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어 사고시 유턴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우선 순위는 유턴이 상시 유턴인지 신호 유턴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시 유턴인 경우에는 우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사고 시에 우회전 차량 30 : 70 상시 유턴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신호 유턴인 경우에는 신호 유턴하는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신호 유턴 차량 20 : 8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과 우회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나게 된다면 어떤 판결이 나나요?
: 우회전 하는 차량은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다면 해당 차량에게 우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통행의 우선순위 1순위가 신호 입니다.
유턴 신호 유턴이라면 정상 유턴 1순위이고 (중앙선 침범 유턴 제외) 우리나라는 우회전에 신호가 없습니다.
질문자님 이 생각하시데로 정신호 유턴이 1순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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