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직진하는 차량인데 앞에서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직진차량이 우선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하던 중에 본인 차선으로 진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후미 추돌을 하게 되면 진로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가 되어
이러한 때에는 직진 주행 차량이 상대 차량의 후미를 추돌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70%과실로 가해 차량이 됩니다.
도로 교통법에서 진로 변경을 할 때에는 30미터 전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로 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