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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17

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하나요?

외국에서 의류를 수입할 때에는 어떠한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류의 세관 통과를 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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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의류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제출할 서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남성용 코트를 예시로 들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용 코드의 경우 HS code 6101.20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됩니다. 이때, 면으로 만든 남서요 코트는 HS code 6101.20-0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제품의 기본관세는 13%이기에 일반적인 관세율(8%)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FTA의 활용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아울러, 일반적인 코트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만, 아래의 범위에 대항하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남성용 코트의 경우, 아동용 코트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되기에 이에 대한 서류가 필요합니다만, 성인용 코드의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없이 수입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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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의류 수입 경우 기본적으로 어떤 의류는 기본관세 13% 및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면 수출자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데 원산지증명서 보유 시 관세는 0% 등 협정에서 정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품목에 따라서 특혜 세율이 국가별로 상이하기에 정확한 특혜 세율은 수입하시려는 품목 즉 의류의 종류 등을 상세히 알아야 확인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통관의 경우 인보이스, 팩킹, B/L 등 선적서류가 필요하며 특별한 서류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류의 경우 수입 요건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인 의류의 경우 전기용품 및 안전관리 특별법상 공급자확인을 받아야하는데, 우리나라의 의류 기본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의 의류 KC 인증 대행 기관에 맡기어 시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건은 샘플로 통관하여 공급자적합성 시험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아용 의류 등의 경우에는 특별히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하여 더욱 강력한 KC 인증이 요구됩니다. 이는 KC 인증 없이 절대로 통관이 안되는 품목으로 유아용 의류(만14세이상)에 해당할 시 마찬가지로 국내의 KC 인증 대행 기관에 인증 시험 요청을 받은 뒤 KC 인증서를 교부 받아야 합니다.

    의류 KC 인증 시험 및 인증서 발급 대행기관은 여러군데 있으나 한군데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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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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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 요건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류의 경우 편물제 의류(61류)인지 비편물제 의류(62류)인지에 따라 HS CODE 앞에 두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수입물품의 HS CODE 10자리가 분류되어야 상세하게 말씀드릴수 있다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류는 수입 요건으로 규정된 것이 없어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물품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실행관세율은 13%,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다만, 유아용 의류의 경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어린이제품 동일모델 확인증,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확인신고기관의 사전통관대상 어린이제품 확인증 필요함)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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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먼저 공통 수입 신고절차에 대한 개관을 알려드리면 아래와 같은 순서로수입 신고가진행 됩니다.

    우선 의류의 종류에 따른 품목 분류 ( HS CODE ) 를 하시고

    수출자 측에서 제공받은 commercial invoiec , packing list , 운송사에서 받으시 B/L이 기본적으로 구비 되어야 합니다.

    추가하여 수출자측에서 제공하는 FTA원산지 증명서 가 있으면 수입 신고시 적용 되는 관세율을 낮출수 있습니다. 관세율은 의류의 종류와 원산지 국가에 따라 변동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류 종류에서 어린이용 의류인 경우에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다눈 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물품의 품목분류가 되어야 해당 여부 및 원산지 증명서 필요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오니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품목분류부터 확인 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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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유아용 섬유의류가 아닌이상 수입요건이 없어 수입신고시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B/L과 같은 운송서류와 운임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특혜관세 적용 등을 위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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