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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4.06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으르르 수입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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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구비하여야할 서류는 B/L(선하증권),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Packing List(포장명세서)가 있습니다. 이를 통상적으로 선적서류라 부르며, 만약 FTA 체결국가로 부터 수입을 하고 FTA 세율을 적용을 받는 경우라면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한 구비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수입하는 품목에 대해서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 수입요건을 규정하는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서류를 별도 구비하여야 하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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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수출입물품의 HS코드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현품'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품의 카탈로그, 사진, 회로도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수입신고는 주로 관세사가 이용하는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을 통해 전자문서로 전송되어야 합니다. 이는 종이문서를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닙니다. 만약 전송 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수출자가 발행하는 서류로, 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합니다.

    2. 가격신고서: 수입화주가 수입신고 시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하는 서류로, 물품 운송 정보를 포함합니다.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자가 작성하는 서류로, 포장 갯수, 포장 일련번호, 포장 명세, 총 중량, 순 중량 등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5. 원산지증명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 방법 지정고시 중 신고수리 전 구비 서류: 수입 요건 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서류로, 세관이 지정한 확인 방법에 따라 제출합니다.

    7. 기타 참고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제출되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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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2. 가격신고서 : 수입화주가 수입신고시 작성
    3.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4.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출자가 작성(포장갯수, 포장일련번호, 포장명세, 총중량, 순중량 등)
    5. 원산지증명서(해당물품에 한함)
    6.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7. 기타 참고 서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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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외국물품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기 위해서는 BL(운송장),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증명서(FTA 관세율)등이 필요합니다. 해당 물품이 축산물 검역이나 식물검역 대상인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국검역증명서가 필요할 것이며, 식품인 경우에는 제조공정도, 원료리스트 등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공통 필요서류 외에 수입 물품의 특성에 따라서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여러가지이므로 수입 물품에 따라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미리 수입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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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 시 비엘, 인보이스, 팩킹리스트가 필요합니다.

    협정관세 적용을 위해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체약국 간 협약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따라 발급 받아야 적용 가능합니다.


    이외에 요건에 따라 검역증이나 안전인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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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서류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운송서류(선하증권 등) 등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떠한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추가적인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으며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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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통관 시 필요한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포장명세서(Packing List)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임 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운임인보이스가 필요하며, 원산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입 물품에 수입 요건이 있는 경우에는 요건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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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선적서류라고 말하는 무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송장인 B/L외에 아래의 서류 및 물품별로 적용되는 개별서류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업송장(Invoice):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발행하는 서류로, 물품의 명칭, 수량, 가격, 운송비 등을 기재합니다.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물품의 개별 정보, 수량, 중량, 부피 등을 기재합니다.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로,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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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인보이스, 운송서류, 패킹리스트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운송서류 외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되며 이를 기초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운송서류은 운송계약에 따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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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 신고 시 필요서류는 물품의 종류와 국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요구됩니다.

    수입신고서 B/L 사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기타(원산지증명서,검역증등)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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