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의 금액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전직장에 2월부터 10월말까지 다니고 퇴직하고지금 종합소득세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조회해서 제가 다녔던 회사 지급명세서를 보면 젤 마지막에 차감징수액 -152,780원이 있습니다.
근데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소득신고로 가서 공제하기,계산하기 다 하면 -49,365원이 되버립니다.. 이대로 환급받기를 눌러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2023년에 다닌 회사 지급명세서를 보면 지급받은금액 그대로 - 로 되있어요
종합소득세신고할대 뜨는 -49,365원 그대로 진행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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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퇴사 시 기본공제만을 적용하여 정산한 결과 기납부세액보다 산출세액이 더 적기에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근로기간의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추가로 5만원 정도 더 환급이 된다는 의미입니다.(신고 내용은 알 수 없기에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반영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을 현재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