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초과로 기본공제 미적용인 취학전 자녀 교육비 공제 신청 가능 여부
취학 전 자녀(만5세)가 24년도에 기타소득(증권사 등 이벤트 당첨금)으로 약 300만원 전후가 예상되어 인적공제(기본공제)는 소득 초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24년도에 미술학원비는 교육비(약 100만원) 공제로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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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자녀(만5세)가 24년도에 기타소득(증권사 등 이벤트 당첨금)으로 약 300만원 전후가 예상되어 인적공제(기본공제)는 소득 초과로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녀가 24년도에 미술학원비는 교육비(약 100만원) 공제로 신청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