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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용감한종다리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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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 두개가 서로 상계되나요?

일반임대 사업장이 두개일시

A가 -800만으로 손해이면

다른B가 1000만 소득인 경우

둘다 일반임대사업이어서

상계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면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손익을 합산하여 상계처리 후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둘다 상가임대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