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임대업 2개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결손금 합산 여부
부동산(상가) 임대업 2개(A와 B)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경우 각각의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합니다.
그중 A의 결손금(공실로 인한 간편장부 필요경비 산출시)으로 B(추계로 산출시)의 단순경비율 필요경비와 합산할 수 있나요?
아니면 A의 결손금은 이월하나요? 같은 부동산 임대업끼리 필요경비를 함께 공제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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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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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a+b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는 것이므로 a결손금은 추계신고하는 b의 소득과도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두개를 상계시키려면 간편장부로 정리를 해야 할 겁니다. 추계로 할 것인지, 실질대로 할 것인지 하나를 골라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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