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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스컹크100
유쾌한스컹크10024.03.25

만약에꽃뱀이나미성년자랑모륵 잠자리를가지다가 성희롱성폭행으로 신고당한경우

cctv가없는 개인공간에서 해도 신고당하나요?

진짜로 여자가 나 이사람에게수치심느꼈어요

하면은 남자가 그랬다는증거가없어도 처벌받을수있나요?


위 사실이 맞다면은 잠자리가아닌 일반데이트중에도 자기가기분나쁘면 바로 신고해서

남자가 그랬다는 증거가없어도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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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디스맨-Q847입니다.

    --

    우리 사회에 말씀하신 내용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라나 법리상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다만 최근 사회적 풍조나 정치적 사상으로 인해 피해자측의 인권만 강조되어 누군가 억울하게 몰리는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법 체계란 완벽한 것이 아니니까 각자 주의해야겠지요.


  • 안녕하세요. 의젓한고니148입니다.

    모든범죄가

    신고만으로 성립되지는않습니다

    증거가있어야지요

    있지도않은증거를가지고

    신고한다고해서

    처벌받지않아요



  • 안녕하세요. 포근한개리268입니다.

    미성년자일경우는 문제가 있을수도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으면 쉽게 처벌하지는 못합니다

    데이트비용이나 이런것을 결제했다면 무고죄로 오히려 역고소 할수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