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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귀뚜라미121
지혜로운귀뚜라미12124.02.15

데이트 폭력 신상이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저는 17살 이고 여자친구는 19살 입니다

1. 당사자가 괜찮다고 해도 고소 되나요?

2. 신상이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대화 했던 내용 전화번호 등등 다 삭제 했어요

3. 피해자가 미성년자 인데 괜찮다고 해도 법적대리인이 고소 할수 있나요?

4. 그냥 장난으로 했다고 잡아때도 고소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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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어려워. 당사자인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고소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2. 신상이 전혀 없다면 수사관이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별도 고소권을 가지고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4. 잡아떼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고소제한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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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안됩니다.

    2. 가능합니다. 가능은 하나 그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지와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3. 안됩니다.

    4. 잡아땐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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