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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남자인척 카톡주고 받았을때 고소가능한가요

여자가 남자인척 카톡하면 기망행위 이런걸로 고소가능한 죄목이있을까요?야한대화 없었고 어떠한 금전적인것도없었고 일상적인 카톡만 주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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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자가 남자인척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자가 남자인척 카톡을 한다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를 처벌하는 법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다른 성별인 척 하는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게 아니고서야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로 불특정 타인의 사진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그 타인인 척하는 경우에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