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기준에 맞는건가요? 도와주세요
구 여자친구가 제게 사귀지도 않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나요? 그 말 한것을 다 캡쳐 해두긴 했는데 그것도 성희롱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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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로 보는 것은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 강간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말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언어적 성희롱은 처벌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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