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가능한 신용장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타회사가 LC를 오픈하고 저희회사가 LC를 양도를 받던. 반대로 저희회사가 LC를 오픈하고 타회사에게 넘기던 둘중 하나로 양도/양수를 할 것같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던 와중 양도가능한 신용장(Transferable L/C)가 있던데, 혹시 이 신용장의 요건이
1. 양도가능이라고 표시된 신용장만 양도가능
2. 신용장 양도는 1회에 한정. 제 1수익자가 제 2수익자에게 양도만 가능. 제 2수익자가 3수익자에게 양도는 불가하나 2수익자가 1수익자에게 재양도하는 것은 가능
3. 분할선적이 금지되지 않은경우, 다수의 제 2수익자에게 분할양도하는것이 가능
양도은행은 제 1수익자가 양도수수료등을 지급할때까지 양도를 유보할 권리를 가지며, 송장/어음을 즉시 대체하지않는경우 제 2수익자의 서류로 처리할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또, 신용장이 제 2수익자에게 양도가 된 후 조견변경및 취소는 개설은행, 양도은행, 원수익자 및 제 2수익자 합의가 있어야함. 분할 양도가 된경우, 제 2수익자가 조건변경을 거절하면 변경 전 원신용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변경을 수락하면 변경된 조건의 효력이 발생. 다수의 제 2수익자가 있는경우, 수락한 당사자에 한해서 효력이 유지되고, 수락하지 않는 당사자에 한해서는 원신용장의 조건이 유지된다.
위 조건과 요건들이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
1. 양도가능한 신용장도 현금담보로 개설이 가능한지,
2. 현금담보로 개설이 불가능하면 다른방법으로 개설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3.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4. 대부분 보면 외국단위로 양도가능한 신용장을 거래하던데 국내에서도 거래하는게 가능한지(제1수익자(국내)-제2수익자(국내) 이런형태로요)
5. 개설하려면 어디어디은행을 이용해야하나요? 일반적인 은행을 이용하면 되나요? HSBC?은행 이용해야하는것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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