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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kfk6655
스마일kfk665520.10.14

무역 대금 결제 방법 중 하나. Letter of Credit(L/C) 신용장을 여는 방법.

. L/C를 개설한다.

보통은 수출업자가 L/C template 을 수입업자에게 보낸다. 여러번 서로 주고 받고 검토하며 양 측 모두 동의를 할 때 까지 수정 수정 수정.

그리고 최종 L/C 오픈.

2. 물건을 보낸다.

3.선적서류 원본 (B/L, CI,PL)을 수출업자 은행(Advising)에 보낸다. 돈을 받는다.

수출업자가 돈을 내기 전인데도 돈을 받는게 가능하다는 특이점 !

이 과정을 한국에서는 네고(Nego)한다 라고 한다.

영어로는 submit the B/L to the bank.

4. 수출업자 은행에서 수입업자 은행으로 선적서류 원본을 보낸다.

DHL, UPS등을 통해. Tracking Number받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5. 원본 서류가 수입업자 은행으로 가면 은행에서 수입업자에게 통보한다.

돈 받으러 서류 가지고 오세요 .

이 때, 보통은 L/C at sight 로 서류와 대금의 맞교환이 이루어지는데

Usance 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다.

Banker's Usance 60days: 수입업자가 일단 서류를 받고 대금은 60일 후 지급.

Shipper's Usance 60days: 은행이 수출업자에게 서류 주고 대금은 60일 후 지급.

6. 수입 업자는 은행에서 받은 원본 서류로 통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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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어느정도 질문사항을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무역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역대금의 결제로서, 대금결제는 여러가지 방법이 가능하겠지만 이론적으로도 실무적으로도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 송금)거래와 L/C(Letter of Credit, 신용장)거래는 가장 대표적인 무역결제 방식입니다.

    그 중 L/C(신용장)거래는 무조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한 수출자와 수입자간 신용이 쌓이지 못한 상태에서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용장거래의 핵심은 은행의 지급보증입니다.

    무역거래는 물품은 보냈는데, 거래대금을 못받거나, 거래대금은 보냈는데 물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국내거래보다 높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은행을 사이에 두게 됩니다.

    즉 수입자(개설의뢰인)가 신용장 개설 의뢰를 신청하면 수입자의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출자(수익자)에게 지급보증을 합니다.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신용장에서 정해놓은 서류들을 제출하면 은행은 서류들을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신용장 거래는 양당사자간 거래에 은행을 대금지급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T/T보다는 복잡한 절차가 이루어지지만, 수출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서류들을 갖추어 은행에 제출하면 대금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여 현재 무역실무환경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결제방식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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