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아 구입한 주택 매매시 세금
분양받아 생애최초주택구입한 1가구1주택은 추후 매매시
(10년이상 보유, 최소2년이상 거주)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분양권으로 구입한 주택과 구축으로 구입한 주택은 세금이 다르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축으로 구입하든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든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일 경우 세금차이는 없습니다.
9억이하의 경우 2년보유 2년거주(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액비과세이며, 9억초과시 9억초과분만 과세합니다.
9억초과분 과세시 장기보유공제는 보유 40%한도
거주40%한도 총80%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시려면 양도일 시점 직전 2년 간 연속하여 1주택자이셨어야 하고,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가능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분양주택이든, 구축한 주택이든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10년전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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