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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보통은다채로운느티나무
2023년 7월 1분양권 매수
2024년 3월 1주택 매수
2025년 2월 부모님(1주택자) 집으로 세대합침
이 상황에서 1 분양권 추가 매수 할 생각인데 분양권 매수시 붙는 세금은 없나요?
추가매수한 분양권을 1년뒤에 매도할 예정인데 매도시 붙는 세금 계산 부탁드립니다.(시세차익 4000, 1년뒤에는 세대분리 할 예정)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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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분양권 취득시, 취득세는 없습니다.
2. 분양권을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24,750,000원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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