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내년 코인과세가 진행되면 저는 12월말 전액 매도하여 25년 새롭게 매수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때
현금을 통장으로 출금후 진행해야하는건지
거래소에 현금 그대로 보유했다가 매수해도 상관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두 가지 방법 다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자료가 배포가 될 것이니 그것은 연말까지 두셔도 될 거로 보이고요 매매 차익에 5천만 원까지는 공제하는 거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코인과세가 진행되면 세금 계산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매도 시점과 보유 상태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 12월 말에 전액 매도하고 2025년에 새롭게 매수할 계획이라면, 현금을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것과 통장으로 출금한 후 보유하는 것 모두 가능하지만, 세금 신고 과정에서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거래소에 현금을 보유한 채 매수할 경우, 세금 신고 시 거래소 내 잔액을 기준으로 매매내역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거래소에 보유한 현금도 자산으로 간주되므로,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현금을 통장으로 출금한 뒤 보유한다면, 거래소와 통장의 자산 이동 내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 세무 상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자산의 변동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거래소에 현금을 보유하든, 통장에 출금하든 세금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자산의 흐름을 명확히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인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때부터는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0%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코인을 매도하여 수익을 실현하시면,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을 통장으로 출금 후 진행해야 하는지, 거래소에 현금을 그대로 보유했다가 매수해도 상관없는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소에 현금을 그대로 보유했다가 매수하더라도, 코인 거래로 인한 수익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굳이 매도할 필요없이 25년도에 과세가 시작되면 내가 매수한 가격과 현재 코인 가격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25년 1월1일 기준으로 수익이 나면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12월 전에 전량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