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시 여비 계종과목 문의드립니다.
직원 교육훈련시 발생하는 교육강의료 외
* 교통비 숙박비 식대 - 여비교통비 또는 교육훈련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할까요 ?
교육훈련도 출장이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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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교통비나 숙박비는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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