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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은참새111
신입사원 채용 후 교육훈련비 목적으로
숙박비 및 식대 레크레이션등 의 예산금액 책정후 지급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식대 및 숙박비는 계정과목을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될것 같은데,
1. 타업체에서 나오신 레크레이션강사비용 : 지급수수료
2. 저녁식사시 지급되는 주류 : 복리후생비...??
3. 통근버스 대여 : 지급수수료
이렇게 처리 하면 될까요 ? 도움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 3 기재하신 대로 회계처리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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