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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6.04

고속버스로 화물을 보냈는데 택배를 찾지 못할경우 보상 가능할까요?

급하게 받아야 할 물건이 있어서 고속버스로 해서 서울에서 택배를 주문햇는데요 ~

터미널에서 물건을 찾을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택배가 사라져버렸는데 이런경우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아니면 물건을 찾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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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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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라고 함은 누가 어떻게 해당 물품의 인도 지연이나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은 늘 언제 어느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민법상으로는 위탁 운송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운송인은 해당 물품을 분실이나

    지연 없이 예상된 일자에 이를 정확하게 운송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과실이 잇는 자에 대하여

    그 물품의 유실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운송장 등의 배송 추적을 통해 우선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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