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속버스로 화물을 보냈는데 택배를 찾지 못할경우 보상 가능할까요?
급하게 받아야 할 물건이 있어서 고속버스로 해서 서울에서 택배를 주문햇는데요 ~
터미널에서 물건을 찾을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택배가 사라져버렸는데 이런경우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아니면 물건을 찾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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