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라고 함은 누가 어떻게 해당 물품의 인도 지연이나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은 늘 언제 어느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민법상으로는 위탁 운송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운송인은 해당 물품을 분실이나
지연 없이 예상된 일자에 이를 정확하게 운송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과실이 잇는 자에 대하여
그 물품의 유실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운송장 등의 배송 추적을 통해 우선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