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로 화물을 보냈는데 택배를 찾지 못할경우 보상 가능할까요?

2020. 06. 04. 21:15

급하게 받아야 할 물건이 있어서 고속버스로 해서 서울에서 택배를 주문햇는데요 ~

터미널에서 물건을 찾을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택배가 사라져버렸는데 이런경우 물건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아니면 물건을 찾을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걸까요 ?

법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2020. 06. 0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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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관계라고 함은 누가 어떻게 해당 물품의 인도 지연이나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법은 늘 언제 어느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민법상으로는 위탁 운송 계약을 한 것으로 보고 해당 운송인은 해당 물품을 분실이나

    지연 없이 예상된 일자에 이를 정확하게 운송을 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실제 과실이 잇는 자에 대하여

    그 물품의 유실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운송장 등의 배송 추적을 통해 우선 그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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