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
24.04.02

택배분실로인한 보상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택배로 받기로한 물건이 도착을 안해서 업체에 연락을했더니 배송을한 택배사의 분실임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다면 보상이나 피해신청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택배사에 하면되나요? 물건을 판매한 곳에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