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택배사의 분실로 인해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 물건을 구매한 판매업체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택배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의뢰하므로, 판매업체에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택배사에 직접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 분실 사실이 확인되면 택배사의 배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운송장 번호, 배송 조회 결과, 택배사 확인 이메일 등)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