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로 받기로한 물건이 도착을 안해서 업체에 연락을했더니 배송을한 택배사의 분실임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다면 보상이나 피해신청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택배사에 하면되나요? 물건을 판매한 곳에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