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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4.04.02

택배분실로인한 보상은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택배로 받기로한 물건이 도착을 안해서 업체에 연락을했더니 배송을한 택배사의 분실임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다면 보상이나 피해신청은 어떻게해야하나요? 택배사에 하면되나요? 물건을 판매한 곳에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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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서 분실을 한 것이라면 택배사의 과실이기 때문에 택배사에 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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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택배사의 분실로 인해 물건을 받지 못한 경우, 우선 물건을 구매한 판매업체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택배사와 계약을 맺고 배송을 의뢰하므로, 판매업체에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결이 잘 되지 않는 경우, 해당 택배사에 직접 연락하여 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사에 분실 사실이 확인되면 택배사의 배상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운송장 번호, 배송 조회 결과, 택배사 확인 이메일 등)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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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사와 업체 사이에서 분실책임을 어떻게 부담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업체에 우선 문의해보시고, 업체가 먼저 환불해주고 택배사와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택배사에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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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자 측에서 물건을 발송하였으나 배송 과정이나 배송사가 과실로 인하여 분실 등을 한 경우라면 배송사를 상대로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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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택배 분실로 인한 분실 등은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일정한 청구기한도 있을 수 있어 유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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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 자체가 도착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물건판매자에게 문의하시여 환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이후 물건판매자는 택배사에 분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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