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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0

고속버스 화물 칸에서 짐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고속버스 화물칸에 짐을 싣고 도착지에 내려보니 짐이 사라졌더라구요. 기사님과 터미널 관계자분들이 cctv로 찾을 수 있다고는 했는데, 만약 못찼고 영영 잃러버리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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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만약 운수업자(버스회사)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물어 볼 수 있으며, 실제 해당 물건을 가져간 절도범에 대해서 형사 고소 및/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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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못찼고 영영 잃러버리면"이라는 전제는 이를 가져간 사람을 못찾는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해당 버스기사와 버스회사측에 관리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그들에게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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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

    고속버스 화물칸에 싣는 짐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버스 운영 회사에 있습니다. 이는 승객이 짐을 싣는 순간부터 하차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짐이 분실되었을 경우 운송 회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송 약관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한 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해당 운송 회사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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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화물칸에 짐이 없어진 것에 고속버스기사나 고속버스회사 측의 관리소홀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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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영업과정에서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고속버스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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