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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신뢰할수있는계란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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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a 18.11월부터 근무. 4대 보험 가입. 24년 5월 31일에 사직서 들고와서 내일부터 b에 인수합병 되니 b와 그대로 일하면 된다, 5월 31일분까지 퇴직금과 잔여급여(5.19-31일분) 지급할 예정이니 사직서에 싸인해라 고 함. 퇴직금과 잔여급여는 계속 입금이 안되어 몇차례 문의한 결과 6월 28일에 받음. 4대보험은 상실신고 벌써 해서 6월분은 근로자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납부함. 미연차수당도 미지급해서 요구하니 주겠다고는 하는데 아직 미입금됨.

이후 6월 20일경 b와는 7월 19일까지만 단기계약으로 근로하기로 합의. 6월분 급여 문의하면 확인해본다고만 하고 미지급됨.

7월 10일에 재차 문의하니 갑자기 6.1-7.5기간분은 a가 지급하고 b는 7.6-7.19기간분만 31일에 주기로 원장간 합의 봤다고 함. a-b간 매매양도 서류계약이 7.6일부터라고 하는데 이걸 이유로 b는 7월6일분부터만 본인 관련이라 함.

1.a와의 고용관계가 끝난 상황인데 6.1-7.5 급여를 a가, 7.6-19는 b가 각각 저한테 준다는게 맞나요? a와 계약된 근로기간이 아닌데 a에게 b가 급여 해당 금액을 받아서 b가 지급해줘야하는게 아니냐 물어봤으나 아니라고 따로 하겠다고 함.

2.a는 경영곤란으로 인한 퇴사 처리 되었고 b는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가능할 것 같았는데 6.1-7.5기간 급여를 a에서 받는 것으로 인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안되게 되는건 아닌지요? b의 말대로 7.6-7.19기간만 근로계약하게되면 (월-금 15-22:30근무 휴게시간없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a 실제 퇴사일을 7.5로 했어야 하는데 5.31로 속여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4대보험 등을 줄이려는 의도는 아닐까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고 고민해주시고 의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선생님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된 것이 맞는지 판단을 받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임금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신고하세요.

    노동청에서 임금지급 주체가 a인지지, b인지, 각각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판단해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실업급여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