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지급상태입니다.
주 36시간 근무중이며 근무년차는 5년입니다.
최초 입사시 퇴직금 별도, 3.3%세금공제, 출퇴근시간 정하였습니다.
1년차 1개월째부터 월급 200
1년차 7개월째부터 220 로 급여이체(통장기록) 되었습니다.
1년차 9개월째부터 매월 급여 200, 퇴직금 20으로(통장기록)으로 원장이 일방적으로 바꾸었고, 이게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2년차 8개월째부터 매월 급여 216, 퇴직금 24으로
3년차 5개월째부터 매월 급여 270, 퇴직금 30으로 급여이체가 진행되고 있는중입니다.
만약 지금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