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부담하는 의료비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사는 국가에서 부담하는 초과금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자신들이 부담할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지급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민영보험은 공영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상한액은 매년 개인별로 확정되는데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사전급여 또는 사후환급을 통해 초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부분은 국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서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금 신청은 방문, 우편, 유선,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고지사항 및 보험계약 후 통지사항에 대해서 보험회사 측에 제대로 이행이 되었는지 알아보시고 그것이 아니면 보험회사 측에 문의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