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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하운드199
뽀얀하운드19923.05.07

자동차 사고(상대차과실100)일때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상대차가 미끄러져서 밀고 들어오는바람에 운전석쪽 휠, 앞/뒤 도어, 뒷휀다,범퍼, 사이드스텝등.. 손상이 왔고요 타고있던 인원은 3명(성인2,아이1)입니다.

안쪽 차대도(센터프레임) 손상이와서 수리비용이 약87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차 보험 차량가액 1230만원 정도나옵니다.


30일정도 수리기간 걸릴꺼라하고요.. 렌트받은상황입니다. 새차사서 5년 4개월 지났고 사고한번없고 자동세차 한번 안돌린차입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해서 기름넣는 것까지 기록해두었고요..

이번 사고로 사고차가되었는데 너무 속이 상하네요


전손처리하면 차를 새로사야하니 지출이 너무크고요

수리해서 타자니 수리비만 받기엔 너무 손해보는것같아서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인접수는 아직 전이고 병원 진료받고 합의요청하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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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손 처리

    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소송 진행은 가능하나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따져보면 실익이 없습니다.

    수리비가 저렇게 나오는 큰 사고의 경우에는 당장은 몸 상태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받아 몸 상태의 확인 후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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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차량수리 렌트 시세하락손해(대물지급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만 지급이 됩니다. 수리비를 보아하니 충격음 꾀나 큰 사고로 보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꼭 미리 상대측보험사에 이야기하시고 진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대인합의도 있지만 몸이 가장우선이기 때문에 아프시면 접수받아서 치료하시고 나중에 합의하시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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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액보다 수리비가 적기 때문에 전손 처리는 안될 것으로 보이며 차량 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약관에서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만 감가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감가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대인은 치료를 받은 후 부상 정도에 따라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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