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뽀얀하운드199
뽀얀하운드19923.05.07

자동차 사고(상대차과실100)일때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상대차가 미끄러져서 밀고 들어오는바람에 운전석쪽 휠, 앞/뒤 도어, 뒷휀다,범퍼, 사이드스텝등.. 손상이 왔고요 타고있던 인원은 3명(성인2,아이1)입니다.

안쪽 차대도(센터프레임) 손상이와서 수리비용이 약87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차 보험 차량가액 1230만원 정도나옵니다.


30일정도 수리기간 걸릴꺼라하고요.. 렌트받은상황입니다. 새차사서 5년 4개월 지났고 사고한번없고 자동세차 한번 안돌린차입니다 관리를 좀 철저히해서 기름넣는 것까지 기록해두었고요..

이번 사고로 사고차가되었는데 너무 속이 상하네요


전손처리하면 차를 새로사야하니 지출이 너무크고요

수리해서 타자니 수리비만 받기엔 너무 손해보는것같아서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인접수는 아직 전이고 병원 진료받고 합의요청하는게 맞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으로는 차량 시세 하락 손해는 받을 수 없는 상태이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손 처리

    하기에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로 차량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 소송 진행은 가능하나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따져보면 실익이 없습니다.

    수리비가 저렇게 나오는 큰 사고의 경우에는 당장은 몸 상태가 괜찮을지 모르지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인 접수를

    받아 몸 상태의 확인 후에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의 경우에는 차량수리 렌트 시세하락손해(대물지급기준에 해당이 되어야 수리비의 일부만 지급)만 지급이 됩니다. 수리비를 보아하니 충격음 꾀나 큰 사고로 보입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꼭 미리 상대측보험사에 이야기하시고 진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대인합의도 있지만 몸이 가장우선이기 때문에 아프시면 접수받아서 치료하시고 나중에 합의하시면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액보다 수리비가 적기 때문에 전손 처리는 안될 것으로 보이며 차량 수리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보험약관에서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만 감가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감가액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대인은 치료를 받은 후 부상 정도에 따라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