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시 보험금 문의
안녕하세요.
3중 추돌 사고에서 두번째 차량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앞차 급정거로 인해 앞차와 추돌했고 (저희 과실 100%) 이어 뒤차가 저희 차와 추돌했습니다 (뒤차 과실 100%)
차가 많이 망가져 바로 수리소로 보내고, 보험사에서 가져다준 렌트카를 3일 정도 이용했습니다.
3일 후에 차가 회복이 어려워 폐차를 하기로 하고 결정을 했는데,
보험사에서 렌트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인은 이미 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원래 렌트 비용이 보험금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가입상품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 보험사 측에서 자기차량손해로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뒤차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 마지막으로, 사고가 난지 몇달이 지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만약 지급해야 하는 건데 보험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앞부분은 본인책임 뒷부분은 상대책임
차량은 이미 폐차
통상 뒷차에서 50%보상하면 됩니다.
그러니 본인이 자차처리를 하고 뒷차에대한 과실은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자차에서는 렌트보상을 하지 않으니 비용의 50%를 뒷차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1,2,3번 차량시 쓰니님은 2번차량이시고
폐차를 하는 이유가 1번과 접촉때문일지도....
아니면 3번과 접촉때문일지도 모르기때문에
렌트는 통상 내과실일때 렌트특약 안들었으면 사용안됩니다.
위 경우는 3번차량 과실도 있으므로 3번차량에서 50%정도 받을수 있는게 맞습니다!!
정확한 사고내용과 과실을 알지 못하니 이정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부탁드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원래 렌트 비용이 보험금에 포함되지 않는 건가요?
: 차량이 폐차시에도 일정부분 렌트비는 발생을 하나, 님 차량의 폐차하게 된 이유가 님 과실 100%로 인한 것인지? 뒷부분과 경합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 보험사 측에서 자기차량손해로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뒤차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자차의 경우에는 별도로 렌트비 특약을 가입하여야만 보상이 되며,
통상 뒷차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습니다. 다만,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만약, 님 과실로 인한 부위로 폐차라면, 뒷차 보험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고가 난지 몇달이 지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만약 지급해야 하는 건데 보험사 측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 정확한 사정을 알수는 없으나, 가장 정확한 것은 님 보험사의 자차 담당자에게 문의하시어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일단,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알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뒤차 보험사에서 받는게 맞죠. 사고 났을때 모든 보험은 가해자 쪽에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다면, 내차보험 자차를 이용해서 청구를 하고 (자차가 있을시)
상대방 보험사에다가 구상권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뒷차 과실100%라면, 뒷차의 보험사에서 고객님 대인/대물 처리 모두 받으실 수 있고.
렌트지원 및 교통비 지원의 경우 차량의 실제 수리기간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다중 추돌 사고시 가운데 차량의 경우 앞 부분은 본인 이 뒤쪽은 상대 방 과실로 처리하게 됩니다.
자기차량보험의 경우 앞 부분을 상대 대물의 경우 뒤 부분을 보상하게 되며 폐차시 보통 50%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나 사고 상황에 따라 양 보험사간 과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자차보험의 경우 렌트비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며 렌트 특약에 추가 가입하셔야만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대물로 렌트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도 양쪽 사고에 대한 분담 비율에 따라 상대 차량 분담비에 해당하는 렌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 보시는 것 도 방법일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신체(자손)이나 자동차상해의 경우 자동차 사고시 본인 과실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입니다.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은 자기신체사고의 보장이 더 제한적지만 보험료는 더 저렴하고, 자동차상해의 보장이 더 폭넓지만 가격은 비쌉니다. 실제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구입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자기신체사고가 가격 측면에서 우위에, 자동차상해는 보장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이 이 두 보장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 자손의 경우 부상 급수별 치료비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만 지급하게 되며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자배법시행령상 후유장해 급수에 따라 급수별 후유장해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자상의 경우 가입 한도내에서 실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 후유장해 발생시 맥브라이드방식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상해 특약이 자기신체사고특약에 비해 사고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있으나 보험료가 다르다는 것을 감안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