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접촉사고시 합의금은?
세 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저는 도로에서 정차중 이었습니다.
뒷차량이 차선을 바꿀 때 옆차선과 차량과 큰 충돌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뒷차량이 제 차와 충돌이 되었습니다.
뒷차량과 옆차량의 파손은 두차량 모두 반파정도의 큰 사고였습니다.
다행이 제 차량을 뒷차량이 앞으로 튕기면서 범퍼만 살짝 충돌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수리를 해주기로 상대보험사가 연락해왔습니다.
차량 수리 이외에 다른 보상은 없나요?
차량수리는 제가 출근하면 제 직장에 와서 가져가 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퇴근시 제 직장에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현재 다치지않았고 병원방문 예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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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을 수리할 경우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가 지급됩니다.
그러나 차량을 정비소까지 입고 및 출고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가실 경우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 등 대인 합의금이 지급되며 이는 부상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가적인 보상 내지 배상을 위해서는 인적피해가 있어야 가능하며, 지금은 물적피해만 있는 상황으로 그 물적피해에 대한 보상 내지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수리비와 렌탈이 필요한 경우 렌탈료 등이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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