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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같은 명의로 개인사업자 사업장 두개가 있습니다

직원 급여같은 경우 K소득은 A사업장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P소득은 B사업장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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