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할까요?
같은 명의로 개인사업자 사업장 두개가 있습니다
직원 급여같은 경우 K소득은 A사업장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P소득은 B사업장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처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K와P 급여관련 처리는 A,B사업장 두군데서 일을한다면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소득의 지급은 실질에 맞춰서 해야하지만 서로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처리가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그경우 직원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직원의 입장에서는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간이세액표) 및 4대보험료를 징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K의 소득에 대해서는 A사업장의 급여로 하여 사업소득을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P의 소득에 대해서는 B 사업장의 급여로 하여 B사업장의 통장에서 사업소득을 지급하시고,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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