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명의로 개인사업자 사업장 두개가 있습니다
직원 급여같은 경우 K소득은 A사업장 사업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P소득은 B사업장 근로소득으로 처리를 하고 싶은데.. 처리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