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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가마우지287
금쪽같은가마우지28723.06.15

월급쟁이와 사업주 소득비교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월급300만원 받는거랑 1인 사업장을 차려서 월400만원 매출이랑 비교를 했을때 사업주는 당연히 세금을 분기마다 납부하겠지요 이랬을때 어떤쪽이 더 나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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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업주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는 어느쪽이 더 낫다 비교할 수 없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가 소득을 얻기 위해 비용을 많이 사용하였다면 세금은 적게 납부하겠지만,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은 적을 것이며

    소득을 얻기 위해 비용을 적게 사용하였다면 세금은 많이 납부하겠지만, 실제로 가져가는 금액은 클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자의 소득률이 어느정도인지, 어떤업종을 하는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이므로 명확한 답변들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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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급여와 사업자의 매출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금액(매출 등)에서 경비(매입금액, 기타 사업과 관련한 지출 등)을 제외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도 근로자와 사업자는 매우 다르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사업자는 세금을 분기마다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이 고지되기도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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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에서 실제 발생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및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여부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 금액 크기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도 천차만별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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