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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긴꼬리51
참신한긴꼬리5122.06.11

한 직장에서 같은사람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신고가 가능할까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회사입니다.

4대보험 적용중에 있는 기업인데..

영업을 하는 곳이기에.. 세금 부분에 민감합니다.

그리하여.. 기본급여는 4대보험 신고 들어가는 근로소득으로 잡고,

영업수당부분에서는 3.3%를 제외하는 사업자소득으로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다시 말씀 드려서..

A라는 근로자가.. 가령예를 들어서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300만원의 영업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회사는 A라는 근로자에게 기본급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에 맞추어 4대보험과 퇴직금등을 적립시키고)

영업활동에 따른 수당, 즉 300만원 매출에 대한 수당 100만원을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하여 100만원의 3.3%를 제외한 대략 70만원 정도를 사업자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직장에서 동일인물에 대한 직장 근로소득과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자소득 신고 병행이 가능한가요?

경리 초보라.. 사장님은 가능하다는데.. 도통 이유를 모르겠네요..

영업수당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고하면.. 세금이 너무나도 많이 나온다고.. 나누어서 신고해도 된다고 하시는데요.. ㅠ.ㅠ

사업자와 근로자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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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고용관계에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가 제공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인 사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영업활동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이라면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각각 신고시 추후 사업소득분이 근로제공의 성격이 없음은 사업주(사장)와 근로자(영업사원)이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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