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방 대인, 대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차를 처리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경우에는 대물과 자차처리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할 경우 물적 할증이 되기 때문에,
대물처리 금액을 보시고, 200만원 이내거나, 어차피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굳이 자차처리를 안할 이유가 없고,
대물처리 금액이 200만원 언저리라면 개인처리가 유리하나,
견적이 60만원정도라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40만원이 보험처리 되는 금액으로
현재 보험료가 얼마인지는 알수 없으나, 보험처리가 유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