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금을 출금하여 증여를 하게 된다면 상속을 했는지 기록이 남지 않으니 상속세조사 시 세금을 부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산정할때 추정상속재산이랑 것이 있습니다.
상속개일전 1년이내에 2억원 이상인출하거나 2년이내에 5억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액의20%와 2억원 중 작은금액을 초과하는 내역에 대해서는 사용처를 입증을해야 하고 그렇치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조사 시에 상속인의 계좌도 다 검토함으로 이유없이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합니다. 현금으로 출금하고 상속인의 계좌에 넣는다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표로 인출하는 경우 번호조회가 다 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