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머니 유산에 대해 아버지 상속포기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어머니,저,동생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슬프게도 어머니가 뇌종양으로 인해 힘들어하셔서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최우선 상속자인 아버지가 채무보증으로 인해 계좌 동결 및 연금 및 보험금 발생시 국고로 귀속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상속포기하면 저와 동생이 온전히 상속을 받을 수 있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하시면 아버지는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되므로 아버지를 제외하고 자녀 2분이 상속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상태가 현재 채무초과상태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면 질문자님과 동생이 2분의 1씩을 상속받게 됩니다.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아버님께서 상속포기시에 상속인은 직계비속인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