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분류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나, 5만원 초과하여 3억원 이내일 경우 22%의 세율을 부담하고, 3억초과시 33%의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은행에서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당첨금 수령기준은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거액의 금액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야 수령하실 것입니다.
일반 슈퍼에는 거액의 당첨금을 준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