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관련 세금은 어떻케측정되는것인가요

2019. 09. 18. 16:22

1등 걸려보지 않아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등2등 3등 세금은 당청금 총금액에 몇프로가 세금으로 빠져나가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당청금 수령은 1등은 본점인걸로아는데 2등3등은 가까운 은행에가면되는것인지요? 슈퍼에서 사서 그슈퍼에서 1등이 나왓을경우 슈퍼는 몇프로 들고가는것인지요 예를들어 10 억당첨금에 슈퍼가 들고가는 기준을알고싶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소득은 기타소득에 분류되어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으나, 5만원 초과하여 3억원 이내일 경우 22%의 세율을 부담하고, 3억초과시 33%의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은행에서 세금을 제하고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당첨금 수령기준은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거액의 금액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야 수령하실 것입니다.

일반 슈퍼에는 거액의 당첨금을 준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19. 09. 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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