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1등 당첨되면 세금은 몇퍼센트를 내는 건가요? 그리고 세금의 항목은 소득세이고, 수령시 바로 공제되어서 지급받게 되는것인가요? 그리고 로또의 경우 세금요율의 기준이 동일한가요? 가령 1억원이하는 몇프로, 1억원이상은 몇프로 이러한 세율이 차등적용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당첨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2023년 소득분부터)이고, 200만원 초과~ 3억 이하라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며, 3억 초과시에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이러한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없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수익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분리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당첨소득이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3억원까지는 22%세율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