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도 1가구로 포함 되나요?
남편 명의 아파트 한채
있고 무주군에 시골집이 있습니다.
담보 대출이 있어 정부 안심대출을 갈아 타려는데
2주택이라 안돼는건가요??
궁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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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시기에 따라 농어촌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주택 취득하고 공시지가 3억원이하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도 있습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면 1주택자도 DTI 60% 적용하여 대출이 가능 할 수도 있으니
주택수 산정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세무사와 상담 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3억이하인 공시지가의 농어촌주택 주택수에 미 포함됩니다.
- 읍면 또는 20만이하 시지역소재
- 취득당시 기준시간 3억이하 (22년 이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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