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어머니 명의의 주택(토지는 타인명의고 건물만 소유)이 있는데 시골집을 제 명의로 명의이전을 할까 합니다. 참고로 저는 1주택자로 수도권에 아파트 한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머니 주택을 증여받는다면 본인은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중과 판단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를 팔때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취득할 경우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차후 최종1주택 보유기간 규정 적용시 비과세 계획이 틀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