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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기린291
클래식한기린29123.10.17

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교육 관련 질문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에 해당하고 장기수급자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해당하는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 요청은 했으나

아직 이력 확인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여 이직확인서가 확인되기 전 미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 교육듣기를 안내를 받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중 택하여 수강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장기수급자는 인터넷 교육이 안된다? 라는 말이 있어서 뭔가 최초 센터 직원분의 착오가 있던건지.. 이 상태로 진행해도 장기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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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개념은 실제로 실업급여를 장기간 받아야 장기수급자이고 앞으로 장기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장기수급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교육이 안된다는 건 5차부터는 구직활동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1차실업인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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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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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기수급자도 온라인특강 3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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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도 온라인 교육이 전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차부터 구직외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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