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장기수급자 실업교육 관련 질문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에 해당하고 장기수급자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해당하는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 요청은 했으나
아직 이력 확인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여 이직확인서가 확인되기 전 미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 교육듣기를 안내를 받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중 택하여 수강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장기수급자는 인터넷 교육이 안된다? 라는 말이 있어서 뭔가 최초 센터 직원분의 착오가 있던건지.. 이 상태로 진행해도 장기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실업급여 장기수급자의 개념은 실제로 실업급여를 장기간 받아야 장기수급자이고 앞으로 장기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장기수급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인터넷교육이 안된다는 건 5차부터는 구직활동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고 1차실업인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자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장기수급자도 온라인특강 3번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에도 온라인 교육이 전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차부터 구직외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온라인 및 고용센터가 주최한 단기 특강은 구직외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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