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입니다.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5년 이상에 해당하고 장기수급자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은 해당하는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마지막 직장의 이직확인서 요청은 했으나
아직 이력 확인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여 이직확인서가 확인되기 전 미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실업인정 교육듣기를 안내를 받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중 택하여 수강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하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알아보니 장기수급자는 인터넷 교육이 안된다? 라는 말이 있어서 뭔가 최초 센터 직원분의 착오가 있던건지.. 이 상태로 진행해도 장기수급에 문제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