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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쭈꾸미292
씩씩한쭈꾸미29222.01.12

올해 국세청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한다는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간소화서비스 ㅡ

회사에서 받아볼수있는 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를 시행한다는데 21년소득분인지 22년 소득분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자료제출은 그동안해왔던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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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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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1년 귀속분부터 대상입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시행되는 연말정산분부터 회사가 임직원 동의 하에 일괄적으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가 있다면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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