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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씩씩한쭈꾸미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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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2

올해 국세청에서 간소화서비스를 시행한다는데

국세청에서 시행하는 간소화서비스 ㅡ

회사에서 받아볼수있는 간소화 일괄제공서비스를 시행한다는데 21년소득분인지 22년 소득분부터인지 궁금합니다 자료제출은 그동안해왔던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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