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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큰오소리173
큰오소리173

올해 정산방법이 새롭게 바뀌는점이 있을가요?

작년하고 정산하는법 바뀌는게 궁급합니다. 어떤게 있을가요? 작년보다 간편해 질거라고는 들은거같은데 관련해서 미리 준비할것 서류 등 챙겨야하는지 아니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모두 처리가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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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올해부터 회사가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 홈택스 상의 연말정산자료를 일괄적으로 조회 및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의 자료는 별도로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예: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등)은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올해 특별히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과 기부금의 공제율이 다소 상향되었지만 중요한 정도는 아닙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올해 개정된 연말정산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작년에는 연말정산간소화PDF자료를 홈택스에서 출력하여 회사에 전달해야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사전동의시 회사에서 일괄조회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