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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월4일로 해서 들어온지 1년이 되었는데
오늘 300만원 입금되었다고 카톡이 왔습니가 이게 1년치 퇴직금 들어온거고 다음달 부터 매달 몇일 이후에 을어오는건 한달마다 들어오는 퇴직금 인거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퇴사하면 그냥 해지하고 일시불로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한달마다 들어옵니다. 입사 일년 후부터는 퇴사시에는 IRP계좌로 받아서 해지하시면 일시납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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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정식 보험전문가
롯데손보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300만원은 입사 1년 동안의 DC형 퇴직금 부담금으로 회사에서 연 1회 정산 입금한 것입니다 다음달부터는 매달 또는 분기별로 그달/분기 임금 총액 1/12 비례분이 추가 입금이 되며 퇴사 시에는 해지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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