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올해초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했더라구요.
제가 5년차라서 올해 2월에 한번에 누적된 퇴직금을 입금했더라구요.
이후 매달 1/12 을 입금하고 있구요.
지난달에 연봉인상이 됬는데,
마지막달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은 다시 계산되는걸로 아는데,
다시 계산된 금액은 언제 입금이 되는건가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마지막 달 3개월의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총임금의 1/12를 입금하여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더이상 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임금의 1/12, 또는 1년 총임금 1/12 적립해주는 것이므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기존 임금기준으로 적립했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매 퇴직연금 납입 주기마다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퇴직 일시금의 경우이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입금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