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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퇴직연금 입금 다시 질문 좀 올릴께요

회사에서 올해초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했더라구요.

제가 5년차라서 올해 2월에 한번에 누적된 퇴직금을 입금했더라구요.

이후 매달 1/12 을 입금하고 있구요.

지난달에 연봉인상이 됬는데,

마지막달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은 다시 계산되는걸로 아는데,

다시 계산된 금액은 언제 입금이 되는건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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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적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마지막 달 3개월의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총임금의 1/12를 입금하여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더이상 평균임금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임금의 1/12, 또는 1년 총임금 1/12 적립해주는 것이므로, 임금이 인상되었다면 인상된 임금의 1/12을 적립해주면 됩니다. 기존 임금기준으로 적립했다면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매 퇴직연금 납입 주기마다 해당 기간 중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시점에서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3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은 퇴직 일시금의 경우이고,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입금하고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