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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기린24
놀라운기린2420.08.24

돈을 빌려주고 받을수있는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돈을 빌려주었는데 항상 연락이 없고 무시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금액은 100만원 정도 되는데 돈 빌려간 사람이 차, 집 모두 압류당하고 다른사람들에기도 빚이 많아서 받을 방법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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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인간에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증여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대여로 주장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변제하겠다는 문자나 메신저 톡 내용을 같이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력이 전혀 없다면(즉,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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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이미 다른 우선권리자 들이 압류를 하고

    경매 등으로 진행 중이라면 이에 참가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이 채무자에게 없는지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재산 조회 등으로 확인후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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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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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시고 강제집행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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