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좋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사인간에 통장거래내역이 있다면 증여하기로 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충분히 대여로 주장해서 반환청구를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채무자의 예금채권 가압류나 부동산에 대한 보전처분과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좋을듯합니다.
변제하겠다는 문자나 메신저 톡 내용을 같이 증거로 제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력이 전혀 없다면(즉, 재산이 전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