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안주는데 어떻게 받나요?
10여년전에 돈을 300정도 발려줬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받을길이 없어 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 하였습니다
대여금 반납 소송 승소 후에도 돈을 못받아 불채자 명부에도 등록 소송을 진행 하였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으로 판결 이후에 집행 단계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도 등재를 하였고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그 방법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행 가능 재산을 찾아 보시는것이 가장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 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금채권이나 임금채권, 보증금채권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상대로 한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며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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