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제집행절차로는 예금계좌 등을 상대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부동산을 상대로 한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며 그 밖에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신청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