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무원 조례와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충에 대한 문제
안녕하세요
임산부인 공무원이 비상근무(호우, 대설 등등) 에 동원될 수 있는가? 에 대한
법령을 찾던 중 지자체 공무원 조례에는 비상근무 제외규정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비상근무 가능
그런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②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18. 12. 18., 2020. 10. 20., 2021. 11. 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게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17. 4. 25., 2021. 11. 30., 2021. 12. 31.>
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비상근무가 새벽 또는 주말에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임산부의 비상근무는 불가능한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조례에 해당 규정이 없어도 복무규정에 해당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복무규정에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새벽이나 주말에 임산부에 대해서 비상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