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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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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례와 위임된 사무와 관련하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나 국가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 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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