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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족제비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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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19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인정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시간외근무수당' 관련 문의사항 있어서 이렇게 남깁니다.

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시간외 근무를 하루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공무직의 경우 위와 같은 법을 당연 따르지 않고,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임금협약' 등을 따르는데 근로기준법 상에는 시간외 근무 제한조건이 없는것으로 보여지며, '단체협약'에도 '기준노동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노동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다른 제한조건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도 시간외 근무 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금협약' 상에는 월30시간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한다고 되어는 있으나 구 재정 여건 및 과 상황에따라 각 부서마다 인정 시간이 상이하며

저희의 상황은 월 최대 12시간 시간외근무 인정하여 공무직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매월 지급하고 있구요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이며, 점심시간 1시간 있습니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 공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1) 시간외근무는 20시간을 하였어도, 수당은 12시간만 인정하여 수당이 지급되니.. 수당시간 계산을 할 때 12시간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안해줘도 되는지?

예를들어, 1일 4시간 / 2일 4시간 / 3일 4시간 / 4일 4시간 / 5일 4시간 총 20시간을 하였을 경우, 1~3일분(12시간)은 결재 받아 수당 지급하고, 4~5일분은 결재 받지 않아도 되는지..

2) 한달에 50시간이 넘는 시간외 근무를 하였고 회사측에서는 12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 수당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경우, 12시간을 제외한 38시간에 대해 다른 보상?(대체휴무 등)을 해줘야하는지?

3) 시간외 근무 제한조건이 없으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하루 4시간으로 제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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